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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필름 방염처리대상물
✍️ admin 📅 2010.09.10 00:00 👁 37

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에 관한 안내문

◈ 방염처리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1.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창,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 외 발매소 등
-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전시장 : 박물과, 미술관, 과학관 등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운동장 : 육상경기장, 구기경기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골프장 등
3. 노유자시설(유치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4. 다중이용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영화관, 학원(100인 이상), 찜질방, 수면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화상방), 콜라텍 등
5.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방염대상물품 : 법 시행령 제2조[실내장식물]4항, 제20조
1. 커텐(블라인드 포함),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 제외, 합판 또는 섬유판, 무 대막
2. 실내장식물
(1)종이류(2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
(2)합판 또는 목재
(3)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

◈ 방염처리 기한 : 시행령 부칙 제3조 [경과조치]
1. 2007 5월 29일까지 방염처리해야하는 대상
(1)분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종교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2)사용승인일 2001. 05. 20 이전 대상 중 다음 각 호 대상
① 5층 미만이고 30실 미만 숙박시설
②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③노유자시설 (유치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등)
(3)허가일이 1997. 09. 27 이전인 다중이용업소
(4)상기 1호의 대상은 이미 방염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대상이므로 미 방염된 경우 벌치적용 대 상임
⇒최초 방염 처리된 상태에서 허가된 대상일지라도 영업도중 실내장식물 등을 변경할 경우 현행법에 적합하도록 재처리해야 하며 미 방염물품 사용 시 벌직을 적용함

◈ 벌칙 : 미방염처리 대상에 대한 조치
1. 위반 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정명령
2. 시정명령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사항
방염처리는 반드시 방염 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며 무 등록자(인테리어업자 등)가 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EH는 1.500만원 이하 벌금(2004. 11. 30시행)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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