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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관련 소방법
✍️ admin 📅 2010.07.20 00:00 👁 435
소 방 법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제1항)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튼 실내장식물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하 “방염대상물품” 이라 한다.)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제2항) 제1항은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방염대상물품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93.12.27] [ 소 방 법 시 행 령 ]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등> (제1항)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라 함은 다음의 특수장소를 말한다. [개정 97. 09.27]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3.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을 제외 한다) 4.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5. 종합병원 (입원실이 있는것에 한함), 정신병원 6. 방송국 및 촬영소 7. 전시장 8.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9. 청소년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 (제2항)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커튼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서 창문이나 벽 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 암악 무대막 및 구획용막을 말한다) 2. 실내장식물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다만,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개정 02. 03. 30] 3. 카페트 4. 벽지류 (벽포지 직물벽지 천연재료벽지 비닐벽지 또는 필름등을 말하되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개정 02.03.30] 5. 칸막이용 합판 (간이칸막이용을 포함한다)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 (제3항) 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수치안에서 물품의 종류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이하 [개정 02.03.30] (제4항) 관할소방서장은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종합병원 정신병원 및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개정 02.03.30] (제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폭 10센티미터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02.03.30] * 참 고 자 료 * [ 소 방 법 시 행 령 ] 제 4조의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제8조의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 (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것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 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2.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제9호 제11호 및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 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게임 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개정 02.03.3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 면호 또는 등록 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개정 02. 03. 30] [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 (다중이용업) 영 제4조의2 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설 02.10.16] 1. 찜질방업 : 맥반석 또는 대리석등 돌 종류를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산후조리원업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형태의 영업 3. 고시원업 :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4.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5.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제공업 (영업장이 1층ㄷ에 있거나 지상과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수면방업 : 침대 (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형태의 방 그 밖의 휴식을 취할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7.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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